아파트 매매 후 비 올 때 연통 소음 발생 수리비 청구는 어느쪽이 부담해야하나요?

매매하고 잔금 치룬지 3개월이 되지 않았고 입주한지는 두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 현상 태 확인할 때 비온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입주한 후 비오는날 보일러 연통에서

깡통치는 듯한 큰 소음이 집안을 울립니다.

매매계약서에 6개월간 하자 발견 시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책임한다는 특약은 있는데

중개사측에서는 보일러 자체에서 고장난 것이 아니니 매수인이 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통 자체 부품이 불량이거나 연통 설비 불량일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수리비

청구 할 수 있나요? 매매 전 집 상태 확인 할 때는 비가 안와서 확인 할 수 없는 하자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비 올 때만 연통에서 소음이 나 뒤늦게 발견하신 상황이군요.

    보일러 본체가 아닌 연통 설비·부품 자체의 불량이어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중개사 말과 달리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 당일 비가 오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숨은 하자라면 매수인 과실 없는 하자로 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 발견하신 지 두 달이 지났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수리비 부담을 서면으로 청구하시고, 분쟁에 대비해 소음 영상과 수리업체 진단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인의 책임이며, 그와 같은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을 취소하는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추궁하여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보일러의 고장이 아니더라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매도인의 책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