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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효율적인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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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보일러 파손으로 인한 보상은 누구의 책임

현재 주택을 매도한 상태인데 3주만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보일러는 노후 상태에 따른 소모품이지만

아래 특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제가 사용할때는 이상이 없어서 매수자분도 잘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보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특약 조건을 보면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한 하자(누수, 파손 등)이 있을 경우 하자 담보 책임과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런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던 것이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즉 매매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고장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그럼에도 해당 보일러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