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후 보일러 파손으로 인한 보상은 누구의 책임
현재 주택을 매도한 상태인데 3주만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보일러는 노후 상태에 따른 소모품이지만
아래 특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제가 사용할때는 이상이 없어서 매수자분도 잘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보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특약 조건을 보면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한 하자(누수, 파손 등)이 있을 경우 하자 담보 책임과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런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