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후 보일러 파손으로 인한 보상은 누구의 책임현재 주택을 매도한 상태인데 3주만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보일러는 노후 상태에 따른 소모품이지만 아래 특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제가 사용할때는 이상이 없어서 매수자분도 잘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보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특약 조건을 보면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한 하자(누수, 파손 등)이 있을 경우 하자 담보 책임과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런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