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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벌
대재벌23.11.23

아파트 매도후 보일러 고장관련

아파트 매도후 잔금을 다받고 등기이전까지 했는데

보일러가 에러가 나서 작동중 이상이 있다고 매수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매매시점이 1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동이잘 되었고 올해는 보일러를 켤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때 책임이 매도인이 보일러까지 고쳐줄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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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그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수리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도를 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부동산 매매의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은 처음부터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6개월 내에 매동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매동니은 무과실로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