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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4.01.16

부동산 매도후 얼마안되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소형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연식이 있는곳이고 보일러도 오래되어서 잔고장이 있긴했습니다.

매도후 한달 지났는데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며 매수자가 교체비를 요구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보일러에 대한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도자인데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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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의 책임은 고장의 원인과 계약 당시의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고장은 매도인이 유지보수 및 수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매도할 때 보일러의 잔고장이나 노후화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시부터 존재하던 미고지하자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보일러가 이전부터 잔고장등이 존재하였다면 사실상 책임을 온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도한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별도에 특약이 없어도 6개월간 지게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것도 참 난감하네요

    특약에 기재를 안해 놓으셨다면 살짝 피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입주할때 왠만하면 올수리를 하고 들어 오는편인데 안하셨나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고 협의가 불가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