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산 집 보일러 분배기 하자 보수 문제
집을 매수한지 몇개월이 안됐는데요
슬슬 추워서 보일러를 틀려고 싱크대 밑 보일러 분배기를 트니 한 분배기에서 누수가 있더라구요
제가 집을 매매할때 6개월까진 부동산에 대한 하자보수를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정확하게는 해당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조건은 잔금시에도 해당 하자가 있었어야 합니다.
잔금시에도 하자가 있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몇년이 지나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그걸 입증하거나 하기는 어려우니 통상적으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협의해서 매매 진행합니다.
계약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면 분배기 고장 같은 경우는 연락해보시면 일정부분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계약서 6개월간 부동산 하자보수 책임을 매도인이 지도록 특약이 있다면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분배기 누수는 전유부분의 배관 하자에 해당하며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라면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매수자와 매도인 간 계약으로 하자 책임 기간을 별도 정한 경우 계약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매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외관상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나 매도인이나 중개사로부터 이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매도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하자가 매매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구매 이후에 다른 원인에 따라 발생된 하자라면 매도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데, 보일러의 기계자체의 경우는 소모품에 해당하고 구매과정에서 현장답사등을 할때 충분히 확인가능한 부분으로 보아 구매한 직후 바로 확인된 부분이거나 신축아파트처럼 노후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에 반해 보일러 배관상의 누수나 하자의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이 어렵고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질문에서의 분배기 역시 오랜된 구축의 경우라면 노후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위한 입증자체가 쉽지는 않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일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정확한 하자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듯 보이고, 만약 하자의 시점이나 원인이 매도자가 인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 인정자체도 쉽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매도자에 대해서는 위 하자를 전달하고 협의를 먼저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 매도인에 따라 위 과정없이 이를 인정하고 담보책임을 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매수한지 몇개월이 안됐는데요
슬슬 추워서 보일러를 틀려고 싱크대 밑 보일러 분배기를 트니 한 분배기에서 누수가 있더라구요
제가 집을 매매할때 6개월까진 부동산에 대한 하자보수를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 네 보일러 고장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 만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분배기 누수는 대개 거래 당시 이미 노후·불량 상태였던 부위에서 발생하므로,
매수인 과실이 아니라면 하자보수 책임이 매도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