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후 보일러 교체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20년 이상된 아파트 매매 10월8일에 계약서 작성했고, 1월 6일 잔금일 입니다
며칠전 보일러 온수가안되서 as기사님 방문하셨고, 보일러가 2013년형이라 노후로인한 고장이라 더이상 수리불가, 신제품구매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중간에서 난감하니 30만원정도 보태서 좋게 해결하자 하는데 제가 찾아본바로는 보일러는 소모품성격이 강하기에 하자담보책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매수자부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던데 저희 상황에서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아직 잔금일이 멀었으니 (1/6예정) 저희가 보일러 일부비용을 지급해야하나요?
보일러가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나요?
저희 계약서 상에는 정확히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 은 이를 수리해주기록 한다. 중대한 하자당보책임은 (잔금일로 6개월)>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제거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서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82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의 교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매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현재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일러의 교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상황에서는 매도인에게 보일러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자비로 교체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