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중대하자 기준 및 보상가능여부

6/29일에 5년차 아파트에 입주했고 2주뒤부터 보일러 에러가

계속떠서 점검요청했는데 보일러가 내부가 깨져서 전체교체해야한다고 해서 100만원내고 전체교체했습니다

중대하자보수관련 특약은없고 집주인이 들어올때 보일러 점검한번 받아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경우 6개월이내 중대하자로 매도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입주 2주 만에 보일러가 깨져 100만원을 들여 교체하신 상황이군요.

    전액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매도인이 목적물의 흠을 책임지는 제도)은 계약 당시 이미 하자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엔 배제되는데, 매도인이 미리 점검을 권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청구하신다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행사해야 합니다. 점검업체에서 파손이 인도 전부터 있었다는 소견을 받아 두시고, 그 자료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 후 불과 2주만에 보일러의 에러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매도인의 발언을 보면 이미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은 매매당시 있었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