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및 4대보험관련(건설일용직 근로자)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 / 시스템 비계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26년 9월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 형태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1. 근무 기간 및 근무 형태 2025년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원칙적으로 하나의 현장에 고정 투입되어 근무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해당 현장에 작업이 없을 경우에 2~3일 정도 다른 현장에 일시적으로 투입현장 변경 여부 역시 개인 선택이 아니라 팀·현장 지시에 따름여러 현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일한 형태가 아니라 사실상 1개 현장에 상시 고정 근무해 왔습니다 2. 현재 고용 처리 방식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 작업 내용·순서·방식 모두 현장 지시에 따름 급여는 월급 형태로 정기 지급 그러나 회사(팀)에서는 저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 미가입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안산지역가입자) 매월 3.3% 소득세만 원천징수 3. 근로자성 및 불법 여부 관련 질문 ① 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② 건설현장에서 이와 같은 프리랜서 분류가 위장프리랜서 또는 불법 고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고용보험) 관련 질문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①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지 ② 향후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 가입 시점 이후 기간만 인정되는지. ③ 과거 근무분에 대해 소급 가입 또는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재직증명서 문제 입사 당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현재는 실제 고용관계와 다를 수 있는 형식적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재직증명서가 실업급여 신청이나 행정 절차에서 문제 소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향후 계획과 수급자격 2026년 9월경 퇴사 후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준비에 전념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되는지 ② 시험 준비가 구직활동 불인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