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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쾌적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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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경제
    24.06.20
    Q.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 위반에 따른 주택관련대출 3년제한 해결책은?지난주에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이 아래와 같이, 주담대를 실행한 은행에서 날라왔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담대를 받았었는데,10년전에 가입돼있었던 지주택 분양권이,올해 초에 정식 분양계약을 하게되면서, 1주택이 추가됐다고 약정 위반이 된거같습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해주신 담당자분께 잘 모르는거같아;; (100%로 말을 안하심)지식인에 질문합니다. 위의 내용증명의 글귀상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기한이익상실은 면제해주지만,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3년간 대출제한이, 기존에 받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정지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3년간 제한 등록이 된 후 시점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6월 30일(3년간제한 등록예정일)안에 타은행에서 주담대를 추가로 신청하여. 대출승인이 난다면, 기존에 승인이 난 대출에 대해선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주택 관련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 위반에 따른 주택관련대출 3년제한 해결책은?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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