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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다정한양꼬치
이미다정한양꼬치
  • 부동산경제
    2일 전
    Q. 1주택+1입주권 혼인신고 비과세 특례남자 : 토허제지역 /사시관처이후 빌라취득(조합원입주권)26년취득 / 30년준공입주예정여자 : 규제지역 아파트 6년보유 2년실거주 현재 전세줌20년취득27년에 혼인신고하게되면 1주택+1입주권 상태인데계획상으로는 입주권아파트가 30년에 준공되면거주4~5년하고 비과세로 매도하고 1주택이된후여자가보유했던 규제지역아파트에 입주해서계속거주하려는데요혼인합가비과세특례에서 혼인합가 시 입주권인것이아파트가 된후 그걸먼저 조건충족 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 안된다는말이 있어서요뭐가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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