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1입주권 혼인신고 비과세 특례
남자 : 토허제지역 /사시관처이후 빌라취득(조합원입주권)
26년취득 / 30년준공입주예정
여자 : 규제지역 아파트 6년보유 2년실거주 현재 전세줌
20년취득
27년에 혼인신고하게되면 1주택+1입주권 상태인데
계획상으로는 입주권아파트가 30년에 준공되면
거주4~5년하고 비과세로 매도하고 1주택이된후
여자가보유했던 규제지역아파트에 입주해서계속
거주하려는데요
혼인합가비과세특례에서 혼인합가 시 입주권인것이
아파트가 된후 그걸먼저 조건충족 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 안된다는말이 있어서요
뭐가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