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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긴밀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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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11.11
Q.
퇴직급 적립(인센티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급과 별개로 공모사업을 수주하여 인건비를 인센티브로 12월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회사에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퇴직금 적립은 3월초에 합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전 3개월 12월, 1월, 2월 중에서 12월에 인센티브를 받는데~만약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12월에 받는 인센티브가 1천만원이라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