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적립(인센티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급과 별개로 공모사업을 수주하여 인건비를 인센티브로 12월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퇴직금 적립은 3월초에 합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전 3개월 12월, 1월, 2월 중에서 12월에 인센티브를 받는데~
만약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12월에 받는 인센티브가 1천만원이라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금품이라면 총액 1천만원을 12월로 나누어 산출된 1개월 값을 1개월 기본급에 더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인센티브(성과급)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면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산입하시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받은 성과금 x 3/12 해서 평균임긍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수주'라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1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하여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 취지에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