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강력한소쩍새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의 명의로 청약당첨후 명의를 자녀명의로 바꿀씨 양도와 증여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부모님의 명의로 청약이 당첨된후 분양권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전부 자녀가 대납하고 추후 명의는 자녀의 명의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을 써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는지?2.아니면 자녀가 처음부터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는지?분양 대금에 관련된 의문사항이있고3.자녀의 명의로 이전할때 양도방식으로해야하는지?4.증여방식으로해야하는지?이렇게 명의이전 관련 의문사항이있습니다3번과 4번의 명의 이전 관련해서는 세금을 따져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1번과 2번관련해서는 어떻게하는게 맞는선택일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명의로 당첨후 분양대금을 제가 전액지불하고 공동명의로 지분 99퍼를 가져오는게 가능할까요?제목그대로 해당 행위를 하게되면 어떠한 세금상의 이슈가발생하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수있는방법은 어떻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