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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금도강력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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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당첨후 분양대금을 제가 전액지불하고 공동명의로 지분 99퍼를 가져오는게 가능할까요?

제목그대로 해당 행위를 하게되면 어떠한 세금상의 이슈가발생하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수있는방법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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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하는 도중에

    자녀가 유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 가액을 합산하여 분양권을 이전받으려는 자녀는 부모님

    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는 분양권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의 99% 지분에 대한 증여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납입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금 + 프리미엄) X 99% 금액만큼 귀하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후 각자 지분만큼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중도금 납입전에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납입대금을 늘어날수록 귀하에 대한 증여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신 이후에 추후에 99%를 유상으로 취득할 때 빌려주신 금액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불하고 취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