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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8.10

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려고 합니다(시세6억)

양도세 없이 명의이전가능한가요?...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면 증여세...취득세 이런건 발생하나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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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증자의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규제지역 여부등에 따라 양도세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면세금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외 주택의 증여세율은 3.5%입니다. 100%를 자녀가 수증하는 경우와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당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는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본다면 양도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나오고요.

    어느정도가 나올지는 어떤 부동산종류인지 몇년 소유했는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여세 상속세의 경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6억에 대한 공제 5천만원 5억 5천만원 거기에 30% -6천만원

    약 1억원 (자진신고공제포함)


    증여세만 약 1억원 정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증여가액에 따라 발생합니다. 취득세 또한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격을 봤을땐 비조정지역으로 보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 3.5%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명의이전이 곧 증여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 증여는 인적공제 5천만원을 제하고 증여세 계산 합니다.(10년간 1번)

    일반 증여시 세금, 부담부증여시 세금,일반매매시 세금을 비교하여 보시고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