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양도세 받는 방법
제가 부모님께 1천만원을 빌려드리고 6천만원을 받는다고하면
5천만원 한도의 증여에 1천만원은 빌린 돈으로 받는걸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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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금전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천만원을 이체할 때 1천만원의 증여가, 6천만원을 이체할 떄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1천만원의 상환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이체하여
5천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