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에 당첨되서 청약금의 일부를 부모님께서 보태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 이상 받을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