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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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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절세방안을 여쭙고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유중인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는데 절세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공제액이나 와이프, 자녀등 공동명의 이런거 통틀어서 절세가 가장 큰방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본인이 아닌 본인와이프나 손주명의로 하는 것보다 직계비속인 본인에게 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모님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