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다른 재산의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지, 증여가 유리할 지 ,매매가 유리할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님 중 한분이 아파틀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의 한분이 사망하는
시점에 그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 10.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
미달이며,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신 후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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