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보증금 5000에 월세 60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등기부등본이랑 여러 서류들을 부동산에서 보내줬거든요.근데 근저당권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이 71억이예요ㅠ금액이 상당히 커서... 계약해도 되는건지 조금 걱정이네요.오피스텔 건물인데 세대수는 80~90세대 정도이구요.집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예요. 근데 전체 호수의 집주인은 아닌것 같구요...근데 그 법인이 하필 화곡동에 있다고 하네요 ㅎㄷㄷ 화곡동이면 전세사기 심했던 곳이잖아요...월세는 괜찮은것 같기도 한데.. 또 혹시 모르니까요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잘못되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못받을 수도 있다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보험같은거 들으면 될까요? 보증보험이요.부동산에는 위험하지 않은지 물어봤는데 여태 보증금도 잘 빼줬고 문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그냥 계약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