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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고요한해파리

충분히고요한해파리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0에 월세 60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등기부등본이랑 여러 서류들을 부동산에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근저당권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이 71억이예요ㅠ

금액이 상당히 커서... 계약해도 되는건지 조금 걱정이네요.

오피스텔 건물인데 세대수는 80~90세대 정도이구요.

집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예요. 근데 전체 호수의 집주인은 아닌것 같구요...

근데 그 법인이 하필 화곡동에 있다고 하네요 ㅎㄷㄷ

화곡동이면 전세사기 심했던 곳이잖아요...

월세는 괜찮은것 같기도 한데.. 또 혹시 모르니까요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잘못되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못받을 수도 있다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보험같은거 들으면 될까요? 보증보험이요.

부동산에는 위험하지 않은지 물어봤는데 여태 보증금도 잘 빼줬고 문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