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 연장 및 변경안녕하세요현재 1년간 월세로 계약하여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월세 변경에 대한 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저는 2개월 전 중간에 통화로 1년 연장 예정임을 말씀 드렸습니다.다만, 이에 대해 통화기록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카톡이나 녹음 등 x)그런데, 계약 만료 11일 전 갑자기 월세 10% 인상을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전까지만 월세 인상 통보가 가능하고, 5% 이상의 금액을 부를경우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권을 통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그 기간이 모두 지났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월세 인상을 통보할 수 없고, 나가라 할 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해 동의했을 때만 합의 갱신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요.나중에 1년 더 살고 나갈 때 귀찮게 할 것 같아서그냥 10% 인상을 받아들일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알겠다고 말씀 드렸고,계약서 작성은 복비 내기 싫으시다고 쓰지 말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약 제가 이에 대해 다시묵시적 갱신이니,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지,또는 월세 인상을 계속 요구해서이사를 나가 발생하는 비용(새로운 공인 중개 임대로 인한 복비. 이사비용, 그 외 기타 비용)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사유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고, 해지 통보 이후 3개월 이내에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월세 10% 인상을 받아 들일 경우, 계약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계약서를 들고 전월세 신고를 새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면 반드시 추가 적인 계약 서류가 필요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임대인이 멀리 살고 나이가 많아 직접 계약이 어려운데,제가 10% 인상을 받아들이는 경우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와(계약변경합의서, 특약에 임차인 단순 자필로 추가, 새 계약서 작성 등)중개사에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전화 통화를 녹음하거나 영상통화하며 계약하고, 위임장과 함께 대리서명 예정)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