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재부터추운오리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외근로 요청이 정당한 것인가요?업무과중과 시간외근로 요청이 모순되는 표현이긴 한데요.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기본적으로 주간야간조로 나뉜 교대근무인데주간근로의 경우 9시간의 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일이 몰리는 시간대를 위해주간조의 경우는 출퇴근시간이 서로 조금 다른조 2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주간근무를 하는 조들의 겹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요.주간근무조 2팀의 근로시간을 시간외근로 없이 8시간으로 변경하려 하는데이럴 경우 총근로시간은 줄어드나겹치는 시간대가 적어져서 주간에 근무인원이 적어지니까 업무가 오히려 근로시간이 많을 때 보다 더 과중해진다고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시간외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시간대별로 했던 일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지시갑자기 지난 2주간 근로간에 특정시간대 했던 일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가 문제없는 지시일까요?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지시일까요?이전에는 시간대별로 수행한 업무를 작성하라고 지시받거나 작성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단순 업무일지같은 개념으로 작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주간만 특정해서 그 기간에 시간대별로 한 일을 작성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고객응대 서비스직이고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실제 업무는 이용객이 많으면 일이 많고 적으면 한가한 식으로 업무량은 그때그때마다 들쭉날쭉합니다.관리자 측에서는 오전 오후 근무하는 인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전 오후 각각 3명이 하던 근무를 오전2명 오후4명으로 바꾸는 식)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가할때는 1명만 있어도 문제없지만 바쁜경우에는 3명도 손이 모자란 경우가 있기에 최소인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작성지시를 받은 내용들이 특정시간대에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혹은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근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근무인원 조정의 근거 용도로 사용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