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로 했던 일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지시
갑자기 지난 2주간 근로간에 특정시간대 했던 일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가 문제없는 지시일까요?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지시일까요?
이전에는 시간대별로 수행한 업무를 작성하라고 지시받거나 작성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단순 업무일지같은 개념으로 작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주간만 특정해서 그 기간에 시간대별로 한 일을 작성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고객응대 서비스직이고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이용객이 많으면 일이 많고 적으면 한가한 식으로 업무량은 그때그때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관리자 측에서는 오전 오후 근무하는 인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전 오후 각각 3명이 하던 근무를 오전2명 오후4명으로 바꾸는 식)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가할때는 1명만 있어도 문제없지만 바쁜경우에는 3명도 손이 모자란 경우가 있기에 최소인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지시를 받은 내용들이 특정시간대에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혹은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근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근무인원 조정의 근거 용도로 사용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대별로 업무를 작성하여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부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거나 특정인에게만 업무를 과중시킬 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근로자에게만 있는 등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거부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과도한 업무부여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 으로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하는 것은 모두 따라야 됩니다.
지난 2주간 시간대별로 수행한 업무를 작성하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지시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