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에 어떤게 신고 가능할까요?
베이커리 카페 중소기업? 서비스직으로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근무를 시작하고 2주 뒤에 작성
2. 근로시작 전에 근무시각이 매주 바뀐다는 고지도 없었으나 근무시작후 일주일마다 근무타임 변동
3. 근로시작 전 풀타임(8-9시간)지원했으며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08시부터 17시(9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협의없이 한두번을 제외하고 90퍼 6시간으로 총근무시간 배정, (출근 퇴근시간도 날마다 바뀜 매주 일요일마다 통보) 12월부터 풀타임을 해주겠다고도 했으나 바뀌지 않음(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한다고 적혀있긴 함)
4. 근로계약서 상 8시간 이상 근무(점심시간포함)시 1시간 휴식,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식 제공한다고 명시해놓았으나 6시간 이상 근무시 항상 30분 휴게시간 미지급, 8시간 근무시에만 휴게시간 1시간 지급
5.8시간 이상 근무시 식대가 제공됨에도 근로를 시작한 후 단한번도 식대에 대한 안내 없음, 8시간씩 16시간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 없음.
6. 월급 지급일을 단한번도 안내해주지 않았으며 근로를 시작하고 한달이 지나 월급날이 되어서야 월급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기업은행 계좌개설을 강요함.
7.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중인데 토요일에 몸이 좋지 않은것을 보고 조퇴를 '시켰음'. 본인들이 조퇴를 시키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협의없이 나오지말라며 근무시간 강제 조정. 아예 일요일도 근무하지 말라고 함.
8. 근무시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대며 뜨거운 제빵팬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번 데여보면돼. 데여보면 정신차리지"라며 비아냥 대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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