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 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5개월차 근무중이고 수습기간 2개월은 1부서 에서 수습기간 끝에 2부서로 이동 해서 근무을 하였는데요. 수습기간 끝나고 근무시간은 평일 9시간 토요일 6시간 점심시간 한시간이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휴무 주 5일 근무합니다. 거의 토요일 휴무였네요.
아무튼 2부서로 이동하면서 근무시간외에 초과 근무시간을 안내 받은적이 있었는데 수당에 관한 부분은 따로 안내받지 못해 저는 초과 근무수당으로 나오는지 알았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아니더라구요. 부서 이동시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부분은 아니였으며 확인을 하니 주 40시간에 다른 곳은 반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통으로 쉬지 않냐 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는 그 초과 시간은 받지 못하는 경우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1시간 설정한 후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에 일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같은 회사 안이라면 부서간 이동에 따라 보통 근로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서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따라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포괄임금 책정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