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당일 퇴사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첫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일을 했습니다. (5월 31일 첫출근,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경리업무)
점심시간은 챙겨주실 때 먹었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음
2주간은 9시~5시 근로, 2주 후 갑자기 왜 5시에 퇴근하냐고 하시며 6시에 퇴근할 것을 지시. 지난 2주간 1시간씩 덜 근무한 시간을 틈틈이 채울것을 요청
하지만 그동안 5시까지 근로였지만 요청하는 업무를 하느라 제시간에 퇴근한적 없고 점심시간 없이 근무함. 업무일지 있음
근로 도중 알게된 분들에게 첫달의 급여는 정상지급되지만 그 이후의 급여는 2-3달씩 묶어서 지급하고, 담당업무의 구분없이 지시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그만둘 예정임을 들음
다달이 고정급여 없이는 생활이 힘들었기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결정하고 6월 30일 퇴근 후, 오후 8시경 월급 입금 확인후 퇴사의사 메세지로 밝힘 (사업주 면전에서 밝힐 시 퇴사할 수 있는 환경과 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
현재 사업주는 집앞에 찾아와 더 받아간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거고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는 중
이런 경우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