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체불 신고

약 2개월전까지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요구하였으나 여러가지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년정도 근무하다가 월급날짜도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심할때는 보름까지 밀림)그 외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년치 퇴직금도 미루고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하니 월급 실수령액은 300만원 정도였으나 세금신고는 최저로 해놓았다면서 220만원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최저로 했다는 사실도 근무하는동안 몰랐습니다. 얘기 해준적도 없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것까지 다 처리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산정은 세금 신고를 어떤 금액으로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축소신고한 세금에 대하여는 세금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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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때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신고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 명시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 접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