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진정 취하 안 하면
퇴사일이 5월 14일인데 퇴사의사 밝히며 2주내로 돈 달라했는데도 퇴직일 기준 14일 내로 돈,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고(급여일이 11일이라 버티다가 6/11일 즈음에 줄 확률 높은데 난 그때 줘도 된다고 한적 없음.) 3월 31일부터 일을 시작하며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요구했음에도 평가하는 기간이라며 회사에서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일한 걸로 고용노동부에 한 번에 신고넣었는데 5월 급여랑 급여명세서 받게 되면 무조건 진정 취하해야 하나요? 취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꼭 물리게 하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합의금 얘기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 회사도 똑같이 2주내로 돈을 안 줘서 진정 넣었다가 돈 바로 줄테니 취하해달라 사업주한테 연락이왔고 노동청에서도 돈 주면 취하하라 해서 알았다하고 돈 받고 취하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게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일로 다시 진정 못 넣는다길래... 밀린 급여 받고도 진정 취하 안 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출석조사 받아야 한다, 고소 비용? 지불해야 한다 등), 회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