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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무희새110
냉정한무희새11022.11.14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 주52시간 초과와 휴계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22년 7월 8일 입사하여 11월 11일 까지 7월부터 10월까지는 원천징수 였고 11월 자 는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마음이 맞지 않아 퇴사 를 하였습니다.
매주 평일 주 1회 휴무 하였고 일일 12시간 이상 씩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휴게 시간 은 따로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안았고 일일 13시간 이상 씩 근무한 적도 태반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문가 님들 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고발 시 휴게 시간을 받지 못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휴계시간을 정산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아님 제가 받았던 급여에서 계산하여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부분과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고발 시 휴게 시간을 받지 못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휴계시간을 정산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아님 제가 받았던 급여에서 계산하여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따라서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미부여 , 주52시간 초과신고가능하나,

    5인미만이라면 주52시간 초과여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정산은 통상시급산정해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회사도 불리하지만,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무 내역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리합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증명하지 못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는데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임금산정을 한 것이라면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추가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