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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진지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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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근무 파트타이머 4대보험 관련

토,일 각 7시간씩 총 1주에 14시간 근무를 한 업장에 퇴사를 했습니다.

기존 근무자들 사이에서 임금 체불 1주일은 기본이라길래 2주 근무하고 바로 퇴사 의사 밝혔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도 없으셔서 제가 먼저 2~3번 요청드린 후 마지막 근무일이 되서야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월급이 익월 20일 처리라 20일(어제) 독촉 연락 드려서 명세서랑 급여 입금 처리를 받았으나, 고용보험 세금만 계산되어서 차액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부분은 저도 명세서로 확인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정부24를 탐색했는데 조회 이력이 없더라구요.

가입도 안한 세금을 뭘 떼간다는 건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위반한 법이 어떤 항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를 공제하고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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