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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여우267
진기한여우267

일반적이지 않은 근무스케쥴로 근무하는 자는 근무일수 계산을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래 월~금(공휴일, 주말 휴무) 09:00~18:00 근로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 스케쥴이 월,화,수,목,일( 금,토 휴무)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2월은 한시적으로 월~금으로 근무하다가 23일(금)부터 금,토 휴무로 전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2월에 정상적으로 월~금(공휴일 휴무) 근무하는 직원과 근로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2월을 예시로 들면, 1일부터 29일까지 일반적으로 근무(월~금)하는 동료는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고 19일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20일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하루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들보다 더 근무하는 1일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남들보다 적게 일하는 날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되는 걸까요?

2월 근무 : 1,2,5,6,7,8,13,14,15,16,19,20,21,22,25,26,27,28,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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