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지 않은 근무스케쥴로 근무하는 자는 근무일수 계산을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래 월~금(공휴일, 주말 휴무) 09:00~18:00 근로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 스케쥴이 월,화,수,목,일( 금,토 휴무)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2월은 한시적으로 월~금으로 근무하다가 23일(금)부터 금,토 휴무로 전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2월에 정상적으로 월~금(공휴일 휴무) 근무하는 직원과 근로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2월을 예시로 들면, 1일부터 29일까지 일반적으로 근무(월~금)하는 동료는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고 19일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20일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하루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들보다 더 근무하는 1일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남들보다 적게 일하는 날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되는 걸까요?
2월 근무 : 1,2,5,6,7,8,13,14,15,16,19,20,21,22,25,26,27,28,29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을 월급제로 책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월 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전체 지급될 연봉을 12로 산정해서 매월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급할 경우 월에 근무하는 일수가 다르다고 해서 임금을 더 추가로 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진 않습니다.
만일, 임금을 시급제로 산정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매달 근무하는 시간을 체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고 스케줄 근무에 따라 일하는 경우 근로자 마다 월 근로일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