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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발발이174
클래식한발발이17423.06.08

근로계약서 주6일근무 현장 주5일 근무. 매주 토요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는데 합법적인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주 6일로 계약이 되어있으나(8시부터 저녁6시, 점심2시간 휴무)

현장에서 근무시 주5일에 아침8시부터 저녁5시 점심1시간 후뮤로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토요일에 출근하라는 말도 처음 출근시에 현장에서는 월-금까지 5일 근무로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물어보니 매주 토요일을 연차로 처리해서 연차가 하나도 없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주5일로 하였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것이 맞다면 관련 증빙(출퇴근기록, 업무 메일이나 문자, 증언 등) 토대로 주5일임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므로 질문하신 내용처럼 사용자측에서 강제로 토요일 연차사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 마음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월~금에 40시간을 일했으면 토요일은 휴일이니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금 소정근로일 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지정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토요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는데 연차로 처리하며 유급으로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없다면 연차를 차감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무시 주5일에 아침8시부터 저녁5시 점심1시간 후뮤로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토요일에 출근하라는 말도 처음 출근시에 현장에서는 월-금까지 5일 근무로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물어보니 매주 토요일을 연차로 처리해서 연차가 하나도 없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건가요...?

    -> 연차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의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이 되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무일에 하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인해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황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라 보기 어렵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