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잘생긴벌53
잘생긴벌53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위반에 대한 질문


근로시간이 8.3 ~ 8.31까지는 화, 수, 목, 금 오후 2시 ~ 9시까지였고 9.5 ~ 11.2까지는 화(오후 2시 ~ 오후 9시), 목(오후 3시 ~ 오후 10시)입니다


처음 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 하다가

중간에 계약서를 쓰고 그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9.7 ~ 10.7까지

화 2시 ~ 10시

목 3시 ~ 10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8.3 ~ 9.6

10.8 ~ 11.2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체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