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8.3 ~ 8.31까지는 화, 수, 목, 금 오후 2시 ~ 9시까지였고 9.5 ~ 11.2까지는 화(오후 2시 ~ 오후 9시), 목(오후 3시 ~ 오후 10시)입니다
처음 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 하다가
중간에 계약서를 쓰고 그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9.7 ~ 10.7까지
화 2시 ~ 10시
목 3시 ~ 10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8.3 ~ 9.6
10.8 ~ 11.2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체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