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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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