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엄한기러기202
냉엄한기러기20223.02.21

기간별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사업체 특성상 기간별 근무 시간을 달리하여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근로기간: 3~6월, 9~12월
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급여 : 1,760,460원

근로기간: 1~2월, 7~8월

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급여 : 1,510,340원

위와 같이 기간별로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무자와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두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기간별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정규직, 계약직 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기간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