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달 근무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질문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사무직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월~금),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일)

로 작성합니다

현장직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월~금),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일)

근무시간 월~금(일8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 일요일(주휴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해서 실 근무시간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격주토요일 근무에 대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여 작성됩니다.

현장업무 특성상 주말근무가 일정하지 않아 현장직원직원들 각각 매달 근무스케줄이 변동되어 전월에 작성하는데

1주 : 월화수목금토 / 일 휴무

2주 : 월화수목금일 / 토 휴무

3주 : 화수목금토 / 월,일 휴무

4주 : 월화수목금 / 토,일 휴무

이런식으로 휴무일이 매번 달라지고, 격주 근무가 매번 지켜지진 않고 1달간 휴무일은 맞추어 스케줄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나 주휴일을 이대로 표기하는게 맞지 않는것 같아서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은 별도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휴일은 휴무일 중 1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