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달 근무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질문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사무직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월~금),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일)
로 작성합니다
현장직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월~금),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일)
근무시간 월~금(일8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 일요일(주휴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해서 실 근무시간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격주토요일 근무에 대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여 작성됩니다.
현장업무 특성상 주말근무가 일정하지 않아 현장직원직원들 각각 매달 근무스케줄이 변동되어 전월에 작성하는데
1주 : 월화수목금토 / 일 휴무
2주 : 월화수목금일 / 토 휴무
3주 : 화수목금토 / 월,일 휴무
4주 : 월화수목금 / 토,일 휴무
이런식으로 휴무일이 매번 달라지고, 격주 근무가 매번 지켜지진 않고 1달간 휴무일은 맞추어 스케줄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나 주휴일을 이대로 표기하는게 맞지 않는것 같아서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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