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만 일일보고서를 쓰라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0. 08. 25. 16:59

수고하십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신고 가능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제가 일일보고서를 매일 작성해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부터는 각 업무 당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시간까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왜 그 일을 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또 업무처리를 한 시간 외에는 뭘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업무에 들이는 시간이 너무 길다며, 일을 믿고 맡길수가 없다며 여기서 무얼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만두란 얘기는 안 했지만 퇴사를 권고하는 뉘앙스였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던 건, 이 사실을 옆자리 선배에게 말했더니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해당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행위가 설령 업무에 관련된 지시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근로자에게만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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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에게만 일일 업무보고서를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괴롭힘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것이기 떄문에 업무의 향상을 위한 일일보고서라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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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신고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해당 직원 징계 및 시정조치)

      < 직장내 괴롭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2020. 08.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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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귀찮은 일을 시키는 경우에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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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I. '직장 내 괴롭힘'이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II.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질문에서 행위자는 질문자의 상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자의 상황을 볼 때 상사의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그 행위 양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IV.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질문글만 볼 때는 질문자에게 모욕적이거나 명예손상에 해당되는 언동, 폭언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질문자의 근무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보입니다.

          V.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위와 같은 절차로 신고 가능합니다.

          마음 고생이 많이 심하셨을텐데, 마음 추스리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2020. 08.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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