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사가 자기 업무이면서 저에게 떠넘기고 깜박했을시 뭐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면담시에 자기업무인걸 알고 있었고 제가 해줘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일을 떠넘겼다고 생각했느냐면서 저를 탓하더군요.

그외에도 사적인 일로도 엄청나게 간섭하고 누구와 이야기하는것도 화를 내면서 뭐라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업무중에 일 안한걸 숨기기 위해 제 실적을 축소시키고 난 나머지를 자기 실적에 올린거 같습니다.

그외에 업무중에 폭언(전직원이 다 들었습니다)도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모양이냐..같은 그런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업무전가, 사생활 간섭, 실적 조작 및 전 직원 앞에서의 공개적 폭언은 근로기준법 76조의2가 금지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수가 듣는 자리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와 더불어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피해자는 폭언 녹취, 실적 조작 증빙,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사내 고충 창구 및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업무 지시, 폭언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심부름과 과도한 질책,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