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회사에서 상사가 일을 너무 많이 저에게만 줍니다. 제 생각에는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저를 괴롭히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이 때,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상급자의 업무에 따른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일회적, 단기간에 걸쳐 한 경우라면 징계 양정이 해고에 이르지는 않겠으나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간 계속된다면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그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 및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과도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장 중징계인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해고의 양정 측면에서 과다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 상사의 업무지시가 부당한 것이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정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자체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상사가 일을 너무 많이 저에게만 줍니다. 제 생각에는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저를 괴롭히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이 때,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답변]
과도한 업무량 부여 및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양의 업무를 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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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 업무분장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부당한 업무지시이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