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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상사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만되면 연봉제 직원들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연장근로가 없는 직원에게는 일이 없어서라면 칼퇴근하는거라며

타 부서 일을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비정상적인 경쟁 구도로 이끌어가는 상사가 있는데, 이에 반문이라도 하면 고스란히 고자질해대는 상사 참 역겹습니다. 저는 업무시간에만 제 충실하자라는 주의라서 정말 바쁘게 머리 써가며 일합니다. 타부서 업무를 줘서라고 한시간이라도 더 붙잡고 있으려는 상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연장근로 강요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도가 지나치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관련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수당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