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tf 직원용 여자화장실 이용 사유로 해고저는 호르몬 치료 2년이상 받고있고 성확정수술 이전 및 성별정정 되지않은 상태로 백화점 협력사 직원으로 일했던 mtf 트랜스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휴무일에 원피스+롱패딩 차림으로 백화점에 방문했는데, 평소처럼 고객용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 들어갔으나 줄도 길고, 너무 급해서 다른 층에 있는 고객용 여자화장실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직원동선 안에 있는 직원용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선 소명기회 없이 이 건은 우리 선에서 커버가 안된다. 이번달까지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며 제가 거부하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미 해고로 결론난 게 바뀌지 않을거 같아 사직서를 쓰는데...사측은 제 행동이 회사 이미지 실추라며 형사사건으로 번져서 빨간줄 그일뻔한걸 막아준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후 25.12.31 자로 퇴사했는데, 회사는 26.03.12까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강요와 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 및 트랜스젠더 차별에 기반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외관은 이미 여성으로 인정되서 이미 여러 시설 (극장,공항,복합쇼핑몰 등) 여자화장실을 아무 문제없이 이용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