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mtf 직원용 여자화장실 이용 사유로 해고
저는 호르몬 치료 2년이상 받고있고 성확정수술 이전 및 성별정정 되지않은 상태로 백화점 협력사 직원으로 일했던 mtf 트랜스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휴무일에 원피스+롱패딩 차림으로 백화점에 방문했는데, 평소처럼 고객용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 들어갔으나 줄도 길고, 너무 급해서 다른 층에 있는 고객용 여자화장실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직원동선 안에 있는 직원용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선 소명기회 없이 이 건은 우리 선에서 커버가 안된다. 이번달까지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며 제가 거부하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미 해고로 결론난 게 바뀌지 않을거 같아 사직서를 쓰는데...사측은 제 행동이 회사 이미지 실추라며 형사사건으로 번져서 빨간줄 그일뻔한걸 막아준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후 25.12.31 자로 퇴사했는데, 회사는 26.03.12까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강요와 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 및 트랜스젠더 차별에 기반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외관은 이미 여성으로 인정되서 이미 여러 시설 (극장,공항,복합쇼핑몰 등) 여자화장실을 아무 문제없이 이용해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를 통보 받아야 하는데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어 이기기가 싶지 않습니다.
사직서 작성행위가 무효가 될 정도의 강박이 되려면 강박은 그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벽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술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증거자료를 통한 입증 싸움입니다. 강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사직서에 서명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의 제출은 자발적 퇴사 내지 합의퇴사의 징표로 간주합니다.
다마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사안의 경우 강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박이란 해고에 대한 협박이나 압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