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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왕나비278
알뜰한왕나비27824.01.25

실업급여 받고 그만둘수는 없는걸까요?

백화점 매니져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매장에는 저와 고정알바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갑자기 알바 근무일수를 줄이라고 하더니

저보고 2월부터는 1인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한달에 10일만 알바를 쓰라고 하구요.

한달에 10일만 알바쓸경우 저는 대략 20일을 1인근무를 해야하는데 ,

백화점 특성상 오픈마감시간이 정해져있어 무조건 연장시간이 생깁니다.

(평일은 1시간 , 주말은 1시간30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제가 받냐고 했더니

안준다는게 아니라 알바를 하루이틀 더써서 그 연장한 시간만큼 쉬라고 합니다 (돈으로 안준다는 말)

근데 그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다른 매장사람들도 이런경우가 있어 물어보니

이렇게 인원수 줄여서 매장 진행하다가

저한테 중간관리 제안하면서 제가 못하겠다고하면

제가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

저는 매장에서 유니폼지급도 못받았고, 인센달성했을때 인센도 받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중간관리 제안이 왔을때 제가 안한다고하면

저는 자진퇴사로 처리될거며, 실업급여도 못받고 , 매장에서 제대로 점심시간도 못챙겨가면서 똑같은 월급에 일만하다 버려질것같은데 ..


제가 그런 조건을 듣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퇴사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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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 소속 근로자라면 최초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할 수 있고 정해진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휴업하라고 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관리 제안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