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자로 부동산 계약연장 대화나눈 것도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목동 근처에 보유한 아파트에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해외거주를 하다가 자가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남깁니다.최초계약 - 2021년 3월 23일 (2년)계약갱신 - 2023년 3월 23일 (2년)계약만기 - 2025년 3월 23일25년 3월이 계약+계약갱신 만기이나, 25년 9월경 귀국을 예상해 25년 3월에서 9월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어떤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은 24년 12월이고, 9월까지 사는것에 대해 세입자도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곤란한 부분은 이제 시작되는데, 회사사정으로 귀국일정이 앞당겨져 4월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기존 계약대로 3월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기존 계약대로 3월23일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절대 안된다고 문자도 계약이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있습니다.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서 살 생각인데, 9월까지 연장이 되어야한다면 그 사이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입니다.질문사항1. 문자를 주고받은것을 계약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2. 간주할 수 있다면 9월까지는 세입자를 못내보내는 것인지요?3. 9월에는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요?4. 문자가 계약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고수님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