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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경쾌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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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부동산 계약연장 대화나눈 것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목동 근처에 보유한 아파트에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해외거주를 하다가 자가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최초계약 - 2021년 3월 23일 (2년)

계약갱신 - 2023년 3월 23일 (2년)

계약만기 - 2025년 3월 23일


25년 3월이 계약+계약갱신 만기이나, 25년 9월경 귀국을 예상해 25년 3월에서 9월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어떤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은 24년 12월이고, 9월까지 사는것에 대해 세입자도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곤란한 부분은 이제 시작되는데, 회사사정으로 귀국일정이 앞당겨져 4월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3월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기존 계약대로 3월23일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절대 안된다고 문자도 계약이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서 살 생각인데, 9월까지 연장이 되어야한다면 그 사이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1. 문자를 주고받은것을 계약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

2. 간주할 수 있다면 9월까지는 세입자를 못내보내는 것인지요?

3. 9월에는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요?

4. 문자가 계약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수님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문자를 주고받은것을 계약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 =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고 문자로 대화를 나눈 증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쌍방 합의에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2. 간주할 수 있다면 9월까지는 세입자를 못내보내는 것인지요? = 네 맞습니다. 세입자와 합의가 없으면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 9월에는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요? = 당사자간 합의내용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므로 9월에는 계약이 종료되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4. 문자가 계약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9월에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9월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