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특한뻐꾸기118
영특한뻐꾸기11824.03.20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임대인 실거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21년 3월 30일부터 23년 3월29일까지가 임대차기간이였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기간을 연장하기로 한걸 문자로 서로 동의후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는데요


사정상 집주인인 제가 24년10월쯤 실거주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10월이 계약기간중이라면 실거주가 이유라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실거주의 경우 만기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당시에 거절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계약연장을 하셨다면 계약기간 중에는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동일한 계약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요구시 임차인이 동의하면 이사비용, 손해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3월 30일부터 23년 3월29일까지가 임대차기간이였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기간을 연장하기로 한걸 문자로 서로 동의후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는데요

    사정상 집주인인 제가 24년10월쯤 실거주를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임대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절하면 불가능합니다.

    해당경우 임차인과 이사비용으로 합의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연장을 하셨으면 계약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협의는 할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 기타비용을 주겠다고 협의를 해보시는데 임차인이 안된다고 하면 만기까지는 지켜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