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덜 지급 받고 있는데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저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입사일은 2022년 11월 1일입니다.기본급: 2,083,280원각종 수당 합계: 약 710,000원월 임금총액: 약 2,793,280원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적정 부담금: 2,793,280 ÷ 12 = 약 232,773원/월실제 부담금: 2,083,280 ÷ 12 = 약 173,606원/월 이렇게 나옵니다.‘임금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부담금 적립으로 판단되는데 재직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