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덜 지급 받고 있는데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사일은 2022년 11월 1일입니다.

  • 기본급: 2,083,280원

  • 각종 수당 합계: 약 710,000원

  • 월 임금총액: 약 2,793,280원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

  • 적정 부담금: 2,793,280 ÷ 12 = 약 232,773원/월

  • 실제 부담금: 2,083,280 ÷ 12 = 약 173,606원/월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부담금 적립으로 판단되는데 재직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1. 재직 중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적립금을 적립하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위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금 적게 적립 + 지연이자 미적립으로 지급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적은 경우 이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참조(아래 조문 참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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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직 중이라 하더라더 부담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겅우 지연이자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